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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인권헌장
인권노동경영방침
유성정밀공업㈜는 인권노동과 관련된 국내외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가지는 인간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1.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언어 학대 및 폭력, 정신 및 신체적 강요,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키지 않는다.
02.
모든 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인을 사고파는 행위나 노예 노동, 강제 노동, 담보 노동, 계약 노동 또는 수형자 노동을 이용하기 않는다.
03.
최소 15세 이상과 법정 최소 고용 연령중 더 많은 나이의 근로자만 고용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04.
청소년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나 야근을 강요하지 않는다.
05.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근로자를 보호하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06.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으로 시행한다.
07.
모든 근로자가 법정 최저 임금 및 수당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08.
모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건섭, 차별, 보복 또는 가혹 행위가 없도록 한다.
09.
본 정책을 통해 방침과 기준을 책정하고 본 정책 및 관련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0.
신규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 시 연령, 장애, 민족, 성별, 결혼 여부, 국적, 정치적 편향, 인종, 종교, 성적지향성, 성 정체성, 노조가입 또는 기다 국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태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법규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정성결과, 입사 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이나 의료검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검진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